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3-0…2

23-0…2 【 초과 가동시간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구분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시부인계산방법 】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내용연수, 상각률 등 그 계산근거로 보아 1998. 12. 31 개정 영(대통령령 제15970호) 부칙 제12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일반상각비와 특별상각비를 구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상각한 것으로 본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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