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내용연수, 상각률 등 그 계산근거로 보아 1998. 12. 31 개정 영(대통령령 제15970호) 부칙 제12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일반상각비와 특별상각비를 구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상각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