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7-106…4

67-106…4 【 퇴직금한도초과액의 처분 】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영 제44조 제4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함으로써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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