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8-0-7

직권에 의한 가산세 감면

48-0-7 직권에 의한 가산세 감면 법 제 6 조에 따른 사유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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