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0-0…1

40-0…1 【 우선권자 】

법 제40조 제2항에서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저당권자등”이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자를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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