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4-33-1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용역의 범위

24-33-1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 용역의 범위 ①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과 대금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있으며 , 그 사례는 다음과 같 다 . 대금결제요건 필요 대금결제요건 불필요 ∙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게 공급되는 특정 재화 또는 용역 ∙ 수출업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수출 재화 임가공용역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특정 재화 또는 용역 ∙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 영사기관 , 국 제 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 ( 우리나라가 당사국 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 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 ) 등 외교공관등 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게 제공하는 수출알선용역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 항공기 및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일반 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 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외국인전용판매장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주한 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유흥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외교관 등이 외관면세점에서 외교관면세판매 기록표에 의하여 공급받는 음식 ・ 숙박용역 , 석유류 , 보석제품 등의 물품 , 주류 , 자동차 ②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본다 . 1.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방법 2.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결제받는 방법 4. 비거주자가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방법 5.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외화예금계좌로 예치하는 방법 6.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구좌로 받아 외화상태로 예치하였다가 외화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는 경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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