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164-7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가액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 1.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2. 해당 토지의 품위와 상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 ( 구청장 ) ・ 군수가 결정한 가액 3. 해당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 ・ 상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4. 품위 ・ 상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해당 토지 소재지 동 ( 리 ) 의 최하등급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