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3-60-4

퇴직급여충당금 기 부인액의 처리

33-60-4 퇴직급여충당금 기 부인액의 처리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손금불산입 된 금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기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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