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212-1 국가 등의 매출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방법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이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 기간의 다음연도 2 월 10 일까지 매출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