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63-212-1

국가 등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방법

163-212-1 국가 등의 매출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방법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이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 기간의 다음연도 2 월 10 일까지 매출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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