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7-106-5

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처분

67-106-5 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처분 ①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처분한 다 .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 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 다만 ,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 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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