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7-94-7

간접외국납부세액

57-94-7 간접외국납부세액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 서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은 세액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86 _ 국제조세 집행기준 외국 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을 의미함 ②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은 다음 각 호의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 액 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또는 해당 수입배당금액이나 제 3 국 (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 ) 지점 등 귀속소득에 대하여 외국자 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 ・ 면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경우 해당 세액 중 100 분 의 50 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 1.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2. 외국자회사가 제 3 국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 3 국에 납부한 세액 ③ 수입배당금액 (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포함 ) 은 이익이나 잉여금 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본다 . ④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재원이 된 외국자회사의 회계상 당기순이익에 대해 현지세법상 과세 이연으로 외국법인세액의 납부시기가 배당금 수취 이후 사업연도로 이연된 경우 배당의 재원이 된 세무상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으로 간접외국납부 세액 공제액을 계산하여 합산하는 것이며 , 세무상 잉여금은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본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378, 2022.10.26.) ⑤ “ 외국자회사 ” 란 내국법인이 직접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10 ( 해외 자원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 분의 5) 이상을 해당 외국자회사의 배당기준 일 현재 6 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 6 개월 보유기간 계산 시 내국법인이 적격합병 , 적격분할 , 적격물적분할 ,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받은 때에는 그 승계 전 다른 내국 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때부터 해당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 ⑥ “ 외국손회사 ” 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 1. 해당 외국자회사가 직접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10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 분의 5) 이상을 해당 외국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 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2. 내국법인이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10( 해외자 원개 발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 분의 5) 이상을 외국자회사를 통하여 간접 소유할 것 Ⅱ . 법인세법 _ 87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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