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164-11 공동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수 필지인 경우 기준시가 산정 방법 공동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수 필지인 경우에는 등기부에 처음 기재된 지번의 필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등급을 적용하며 ,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과세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필지 전부의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