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9-164-11

공동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수 필지인 경우 기준시가 산정 방법

99-164-11 공동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수 필지인 경우 기준시가 산정 방법 공동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수 필지인 경우에는 등기부에 처음 기재된 지번의 필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등급을 적용하며 ,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과세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필지 전부의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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