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5-0…13

35-0…13 【 후순위저당채권등에의 배당 】

저당채권 등에 우선하는 국세채권에 대한 배당없이 저당권자 등이 경락대금 등을 배당받았으면 국세채권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본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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