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1-98-4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예시

41-98-4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예시 다음의 경우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1. 사업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청된 외국인에게 사택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한 때 ( 보증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 다 ) 제 8 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_ 119 3.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통상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간의 보증금 또는 선수금 등을 수수한 경우에 그 수수행위가 통상 상관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할 때 5. 종업원에게 포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격이 해당 종업원의 근속기간 , 공적내용 , 월급여액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6. 종업원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 가 . 할인판매가액이 해당 거주자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닐 때 나 .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이 종업원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 고 인정될 때 7. 대리점으로부터 판매대리와 관련하여 보증금을 받고 , 해당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적정 이자율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때 8.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늦어지는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례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9. 종업원이 부당 유용한 공금을 종업원의 보증인 등으로부터 회수하는 때 10.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감정회사가 일반 거래를 위해 감정한 부동산의 시가감정가액으로 거래를 한 때 11. 자산을 특수관계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그 담보제공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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