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4-0-3

미납세로 반입한 수출용 원자재의 사후관리

14-0-3 미납세로 반입한 수출용 원자재의 사후관리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의 사후관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 원재료로 제조 ・ 가공한 물품 ( 새로 제조 ・ 가공한 물품이 비과세물품인 경우를 포함한다 ) 을 수출하 는 경우에는 영 제 19 조의 2 및 영 제 22 조제 1 항에 따라 수출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전 에 면세반출승인을 받거나 수출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에 수출사실증명을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 2. 제 1 호의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이 발급한 신고필증 , 소포우편 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수령증 3. 수출면세승인을 받은 경우 용도증명서의 제출기한연장은 당초 제출기한의 경과 전에 신청하여 야 한다 . < 예 > 수출용물품인 [ 건강식품 ] 가공용으로 로얄제리를 미납세로 반입하고 이를 사용하여 만든 물품을 2020. 1. 6. 수출면세반출승인을 받을 때 ○ 용도증명서제출기한 : 2020. 4. 6. ○ 용도증명서제출연장기한 : 2020. 7. 6.( 영 제 20 조제 5 항 참조 ) 28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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