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규칙 제6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업종¨의 구분은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소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분류에 해당 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