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61-209…2

161-209…2 【 공통손익계산에 있어서의 업종구분 】

공통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규칙 제6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업종¨의 구분은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소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분류에 해당 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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