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67-11 증여받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토지를 증여받은 특수관계 있는 자가 해당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그 증여일부터 10 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것으 로 보는 것이다 . * 2023.1.1. 전에 증여받은 자산을 2023.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5 년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