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93-132…5

93-132…5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약초등을 건조・검사하는 행위로 인한 소득 】

유지비・건조비 등 일체의 비용을 외국의 본사로부터 송금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건조시설을 갖추고, 수출하기 위하여 국내생산자 등으로부터 모집한 약초를 그 건조시설을 이용하여 건조하거나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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