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비・건조비 등 일체의 비용을 외국의 본사로부터 송금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건조시설을 갖추고, 수출하기 위하여 국내생산자 등으로부터 모집한 약초를 그 건조시설을 이용하여 건조하거나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