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의 3-0-1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소득공제 사업장 내에서 항상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비상근근로자가 「 국민연금법 」 에 따 라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해당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종합 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을 포함한다 ) 에서 공제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