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4-76-2

징수유예한 세액의 부과철회

74-76-2 징수유예한 세액의 부과철회 징수유예의 기간에 문화유산자료등 , 박물관자료등 , 국가지정문화유산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결정을 철회하고 그 철회한 세액을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 제 6 장 결정과 경정 _ 169 제 6 장 결정과 경정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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