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52 의 2-2 증자 ・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장주식 등의 평가기간 상장주식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계산할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 개월 동안에 증자 ・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 개월의 기간 중 다음의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다만 ,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 (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 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①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 ・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자일 익일 (8.2.) ▲ 2 개월 후 (10.31.) ▲ 평가기준일 (9.1.) ▲ 평가기간
②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 ・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개월 전 (7.2.) ▲ 증자일 전일 (9.30.) ▲ 평가기준일 (9.1.) ▲ 평가기간
③ 평가기준일 전 ・ 후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자일 익일 (8.2.) ▲ 증자일 전일 (9.30.) ▲ 평가기준일 (9.1.) ▲ 평가기간 134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