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60-208-4

복수사업장이 있는 경우 기준수입금액 계산

160-208-4 복수사업장이 있는 경우 기준수입금액 계산 업종별 일정규모를 판정함에 있어서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208 조제 5 항제 2 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 수입금액 = 주업종 (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 의 수입금액 + ⎛ ⎜ ⎜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 금액 × 주업종에 대한 기준금액 ⎞ ⎟ ⎟ ⎠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금액 192 _ 소득세 집행기준 사례 ○ 복수사업장이 있는 경우 기준수입금액 계산사례 사업장별 A ( 부동산임대 ) B( 제조 ) C( 도매 ) 합 계 수입금액 1 천만원 1 억원 5 천만원 1 억 6 천만원 주업종판단 주업종 외 주업종 주업종 외 1 억원 ( 주업종의 수입금액 ) + ⎛ ⎜ ⎝ 1 천만원 × 150,000,000 ⎞ ⎟ ⎠ + ⎛ ⎜ ⎝ 5 천만원 × 150,000,000 ⎞ ⎟ ⎠ = 145,000,000 75,000,000 300,000,000 ☞ 판정 : 환산결과 주업종 ( 제조업 ) 기준금액인 1 억 5 천만원 미만이므로 간편장부대상자임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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