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0-1

간주상속재산

8-0-1 간주상속재산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본래적 의미의 상속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와 동일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며 보험금 , 신탁재산 ,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등 중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재산 으로 본다 . 제 2 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_ 15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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