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4-11…1

24-11…1 【 자산총액과 부채총액 】

영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상속재산에는 사인증여 및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을 포함한다. 2. 생명침해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3.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의무는 제외한다. 〈예〉 ・대리권(상행위의 위임으로 인한 것 제외) ・부양청구권(이행지체분 제외) ・상속개시 전에 구체화되지 아니한 신원보증채무와 신용보증채무 ・피상속인이 예술가, 저술가인 경우 예술, 저술의 행위채무 등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벌금, 과료 4.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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