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7-0…1

57-0…1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

법 제57조 제1항 제5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란 체납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1. 압류된 타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해당 체납액이 전액 충당된 경우 2. 교부청구에 의하여 교부받은 금액으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전액 충당한 경우 3. 기타 법률규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전액이 면제된 경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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