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2…1

6-2…1 【 재해의 범위 】

영 제2조 제1호에서 “그 밖의 재해”라 함은 화약류・가스류 등의 폭발사고, 광해, 교통사고, 건물의 도괴 기타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재해를 말한다. 다만, 조세포탈목적의 고의적인 행동에 의한 재해는 제외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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