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6의8-120의12-2

연결사업연도

76 의 8-120 의 12-2 연결사업연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하며 , 연결사 업 연도의 기간은 1 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만 , 본래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연결자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1. 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2. 법령 등에 따라 연결사업연도말에 분기별 또는 반기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받을 것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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