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4-79-1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34-79-1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① 기부금 종류별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1. 특례기부금 또는 고향사랑기부금 및 정치자금기부금 ( 「 조세특례제한법 」 제 58 조 , 제 76 조 ) 한도액 = A - B A : 기준소득금액 :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 이하 동일 ) B : 「 소득세법 」 제 45 조에 따른 이월결손금 ( 이하 이월결손금 )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 조세특례제한법 」 제 88 조의 4 제 13 항 ) 한도액 = [A - (B+C)]× 30% A : 기준소득금액 , B : 이월결손금 , C : 「 소득세법 」 제 34 조 제 2 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기부금 3. 일반기부금 가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A-(B+C)} ×10%] + [{A-(B+C)}×20% 과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A : 기준소득금액 , B : 「 소득세법 」 제 34 조 제 2 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기부금 , C : 이월 결손금 나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한도액 = [A -(B+C)]×30% A : 기준소득금액 , B : 「 소득세법 」 제 34 조 제 2 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기부금 , C : 이월 결손금 ②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제 1 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서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