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10-0-1

체납자료의 제공

110-0-1 체납자료의 제공 ① 관할 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 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제 6 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 그 밖에 대통령 령 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 (“ 체납자료 ”) 를 요구한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 다만 ,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 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 1. 체납 발생일부터 1 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1 년에 3 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② 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법 제 13 조 제 1 항 제 1 호 또는 제 2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 105 조제 1 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경우 3. 「 국세기본법 」 제 42 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4. 「 종합부동산세법 」 제 7 조의 2 또는 제 12 조의 2 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5. 「 부가가치세법 」 제 3 조의 2 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③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이란 각각 500 만원을 말한다 . 68 _ 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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