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간행물 등을 발간하여 직접적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
1. 회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회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회비 중 당해 간행물 등의 대가상당액은 총수입금액으로 본다.
2. 회원 외의 자로부터 그 간행물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회비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회원에게 배포한 간행물 등이 독립된 상품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그 대가상당액을 별도의 회비 등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 2.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 소속회원에게 봉사하는 정도를 넘는 회비를 징수하고 간행물 등을 배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