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 제60조 제2항에서 ¨3년(중소기업의 경우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이라 함은 제조장단위별로 3년(중소기업의 경우 2년) 이상 조업한 경우를 말하며, 제조시설중 일부가 3년(중소기업의 경우 2년) 미만 조업한 경우에도 해당 제조장을 3년(중소기업의 경우 2년) 이상 조업한 경우에는 3년(중소기업의 경우 2년) 이상 조업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대도시 안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해당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