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3-1

동산과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

3-3-1 동산과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 ① 「 자동차관리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자동차 , 「 건설기계관리법 」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건설 기계 , 총톤수 20 톤 미만의 선박 ( 모터보트와 요트를 포함하되 , 5 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제외 한다 ) 의 양도에 관한 증서는 단순정액세 (3,000 원 ) 가 적용된다 . ②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는 「 자동차관리법 」 ・ 「 건설기계관리법 」 ・ 「 선박법 」 ・ 「 어선법 」 등 관련 법률 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청 시에 제출하는 양도증명서 ・ 제작증 ・ 매매계약서 등 등록원인서류로 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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