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0-0-1

전환증권의 종류

40-0-1 전환증권의 종류 ① 전환사채 (CB : Convertible bonds) 전환사채는 일반사채에 전환권이 부여된 사채이다 . 전환권이란 계약내용에 따라 사채권자가 일정기간 ( 행사기간 ) 동안 사채권을 일정수 ( 전환비율 ) 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 다 . ② 신주인수권부사채 (BW : Bond with warrants)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일반사채에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이다 . 신주인수권은 사채권자가 그 계약내용에 따라 일정기간 ( 행사기간 ) 동안 사채발행회사의 신주를 특정가격 ( 행사가격 ) 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③ 교환사채 (EB : Exchangeable bond) 교환사채는 채권자가 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타사 상장유가증권으로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증권이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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