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2-0-7

양도담보재산의 양도의 경우

42-0-7 양도담보재산의 양도의 경우 양도담보재산이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다시 제 3 자에게 양도가 된 경우에는 법 제 42 조 제 2 항의 고지 후에 양도가 된 경우에도 압류가 되기 전에 양도된 때에는 동조의 물적납세의무는 소멸한다 . 제 5 장 과세 _ 53 제 5 장 과세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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