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81의4-0-2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81 의 4-0-2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① ZZ 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들은 이 사건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YY 의 명의상 주주인 원고 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양수 및 인수 경위에 관하여 질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밖의 자료를 수집 함 으로써 과세요건이 되는 이 사건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사 ・ 확인하고 과세에 필요한 직접 ・ 간접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비록 원고에게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1998. 1. 12. 자 주식매매 및 1998. 1. 21. 자 유상증자의 자금출처 등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 나아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이전 받은 김 CC 등에 대하여 증여 또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 사실을 보더라도 , 이 사건 주식변동조사가 법인인 YY 의 주식이동에 관한 조사에 그친 것으로 보기 어렵고 , 주식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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