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8-56-3

대손충당금 환입 및 처리

28-56-3 대손충당금 환입 및 처리 ①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사업자에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먼저 대손충당금과 상계해야 하고 대손 충당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 이를 대손이 확정된 연도의 필요경비로 직접 계산하며 이때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채권이나 설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의 대손시에도 해당 대손금은 대손충당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 84 _ 소득세 집행기준 ② 직전년도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의 잔액 ( 각 과세기간에서 발생한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 은 금액 ) 은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③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금 또는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대손금 중 회수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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