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3-70-3

물납재산의 수납

73-70-3 물납재산의 수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한 날부터 30 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 하여야 하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기간 내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 회에 한하여 20 일 범위 내에서 재지정할 수 있다 . ②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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