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9-81-1

경정 등의 청구 특례

79-81-1 경정 등의 청구 특례 상속세 ・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또는 상속세 ・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 경정을 받은 자 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속세 ・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구분 청구기간 청구사유 상 속 세 사유발생일 부터 6 개월 이내 ① 제 3 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 판결이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② 상속개시 후 1 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이 수용 ・ 경매 ・ 공매되어 그 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③ 할증평가하였으나 , 상속개시 후 1 년 내 주식을 일괄하여 매각함으로써 최대주 주 등의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170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구분 청구기간 청구사유 증 여 세 사유발생일 부터 3 개월 이내 ∙ 5 년의 부동산 무상사용기간 중 다음의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 지 않게 된 경우 - 부동산소유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상속 ・ 증여받은 경우 -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 부동산소유자가 당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 대부기간 중에 대부자로부터 금전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다음의 사유로 금전 을 무상 또는 적정할인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해당 금전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가 이전된 경우 - 금전대출자가 사망한 경우 -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할인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자가 해당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할인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받아 대부받은 후 담보제공자로부터 해당 담보재산을 상속 ・ 증여받거나 다음의 사유로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 하지 않게 된 경우 - 담보제공자가 사망한 경우 및 이와 유사한 경우로 해당 재산을 담보로 사용 하지 않게된 경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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