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4-0-1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24-0-1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그 상속인 ( 「 민법 」 제 1000 조 , 제 1001 조 , 제 1003 조 및 제 1004 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 2 조 제 5 호에 따른 수유자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또는 「 민법 」 제 1053 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② 제 1 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 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 민법 」 제 1019 조 제 1 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 8 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 ) 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 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 1 항을 적용한다 . ③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 2 차 납세의무도 포함하며 , 이러한 제 2 차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생전에 「 국세징수법 」 제 7 조에 따른 납부고지가 있어 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제 1 항의 경우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 1 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 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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