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60-0-1

불복 방법의 통지

60-0-1 불복 방법의 통지 ① 이의신청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결정서에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어야 한다 . 제 7 장 심사와 심판 _ 101 ② 이의신청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지나도 결정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 청구인은 행정소송 제기를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할 수 있다 는 내용을 서면으로 지체없이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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