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0-1

반출・판매 등 의제 해당 여부 비교

6-0-1 반출 ・ 판매 등 의제 해당 여부 비교 반출 ・ 판매 등에 해당하는 것 반출 ・ 판매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판매장이나 제조장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  동일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 동일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이 시험 ・ 연구 및 검사 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 이 경우 「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제조장 밖에 있 는 경우에도 동일 제조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재료로 정유공정에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  과세물품의 판매 또는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 에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남아있는 경우 . “ 사실상 폐지 한 경우 ” 란 현실적으로 판매 또는 제조중단 등 그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 판매 또는 제조를 폐지한 당시 해당 판매장 또 는 제조장에 남아 있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 적인 판매 또는 반출 수량보다 많은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있다가 공매 , 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되는 경우  기존 제조장 저장시설의 일부시설로 볼 수 있는 저장시설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제조장 반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12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반출 ・ 판매 등에 해당하는 것 반출 ・ 판매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가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는 그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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