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서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이라 함은 재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 사업용재고자산인 경우 재취득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다.(1998.02.2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