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2-52…1

62-52…1 【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의 평가 】

영 제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서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이라 함은 재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 사업용재고자산인 경우 재취득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다.(1998.02.25 개정)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