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1-0…11

41-0…11 【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

법 제41조 제16호의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의 지급을 규정하는 법령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상금), 제14조(생활조정수당), 제15조(간호수당), 제17조(사망일시금) 2.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제79조(휴업보상), 제80조(장해보상), 제82조(유족보상), 제83조(장례비) 3. 「선원법」: 제94조(요양보상), 제96조(상병보상), 제97조(장해보상), 제99조(유족보상), 제100조(장제비) 4.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 제40조(요양급여), 제52조(휴업급여), 제57조 (장해급여), 제62조(유족급여), 제71조(장례비), 제78조(장해특별급여), 제79조(유족특별급여)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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