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6-104-2

추계결정 및 경정 방법

66-104-2 추계결정 및 경정 방법 ①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 다 . 1.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 ∙ 추계소득금액 = ( ㉠ - ㉡ ) ㉠ 사업수입금액 * ㉡ (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임차료 + 대표자 및 임직원의 인건비 ) + ( 사업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 사업수입금액에는 영업외수익 및 특별이익 중 부산물 ・ 재고자산의 처분액 등과 같이 통상 주된 사업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을 포함한다 . 2. 동업자 권형에 의한 방법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 ・ 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161 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이 경우 “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 ” 은 추계조사 결정법인과 동일행정구역내에 소재하는 법인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 * 다만 ,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 3. 폐업한 소기업에 대한 추계결정 특례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과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 (1 호 ) 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 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만 , 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가 . 무자료거래 , 위장 ・ 가공 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나 .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다 . 거래상대방이 「 조세범처벌법 」 에 따른 범칙행위를 하여 조사를 받고 , 조사과정에서 해당 법인과의 거래내용이 파악된 경우 라 . 법인의 사업내용 , 대표자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 1 항에 따라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제 2 호 또는 제 3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 1 호의 방법에 우선하여 해당 추계결정 또는 경정방법을 적용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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