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6-44-1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26-44-1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퇴직급여란 임원 또는 직원이 일정기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하는 인건비를 말하며 , 「 법인세법 」 상 퇴직급여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에 따른 퇴직금 및 퇴직연금으로서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 ②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 ③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는 전액 손금 에 산입하나 ,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손금산입 범위액 이내의 금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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