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5-11-6

빈용기보증금의 처리

15-11-6 빈용기보증금의 처리 법인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유리용기의 회수 ・ 재사용을 위하여 빈용 기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경우에는 미반환보증금 상당액을 해당 금액이 발생한 사 업 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 해당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 이 경우 먼저 발생한 미반환보증금부터 사용된 것으로 본다 . 미반환보증금 = ( 해당 연도에 출고된 용기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빈용기 개수 ) × 빈용기보증금액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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