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7-0-3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의 익금불산입 범위

17-0-3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의 익금불산입 범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 법 제 17 조제 1 항제 1 호 단서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 이하 “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 ” 이 라 한다 ) 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후의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은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이후의 금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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