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0-4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3-0-4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므로 사업자가 우리 나라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 다만 ,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 위탁판매수출 , 외국인도수출 ,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로 재화를 공급 하 거나 원료를 대가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다음의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부동산 또는 광고매체의 사용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 1.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용역 2. 국내사업자가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를 게재하게 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광고료 ③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 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 ④ 비거주자가 국내의 오픈마켓 ( 사이버몰 ) 에 판매자로 등록한 후 그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소비자 로 부터 주문을 받아 국외에서 국내소비자에게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오픈마켓은 그 비거주자의 「 부가가치세법 」 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그 오픈마켓을 통한 상품판매에 대하여 해당 비거주자는 같은 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제 1 장 총칙 _ 9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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