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8…13

8-8…13 【 비과세물품을 부착하여 판매하는 때의 과세표준 】

과세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비과세물품을 부착하여 반출하는 경우로서 그 비과세물품의 가격을 과세물품의 판매가격에 포함시켜 반출하는 경우에는 구분계약서의 작성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물품의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비과세물품을 별개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예〉 승용자동차에 히타(heater)를 부착하여 반출하는 경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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