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비과세물품을 부착하여 반출하는 경우로서 그 비과세물품의 가격을 과세물품의 판매가격에 포함시켜 반출하는 경우에는 구분계약서의 작성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물품의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비과세물품을 별개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예〉 승용자동차에 히타(heater)를 부착하여 반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