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가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된 경우에도 그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신규 취득자산을 제외하고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