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78-0-1

심판결정절차

78-0-1 심판결정절차 ① 조세심판관 회의의 의결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 ② 소액심판 심판청구의 대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 1. 심판청구금액이 5 천만원 ( 지방세의 경우 2 천만원 ) 미만인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닌 것 나 .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 관 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다 . 법 제 65 조 제 1 항 제 1 호 각목 ( 각하 사유 ) 에 해당하는 경우 ( 나목은 제외 ) 2. 심판청구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에 관한 것 외의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③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구성 조세심판원장과 조세심판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 명 이상 20 명 이내의 상임조세심판관 및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하되 ,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이 포함되어야 함 의결 사항 1.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세법의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로서 이에 관하여 종전의 조세심판원 결정이 없는 경우 2. 종전에 조세심판원에서 한 세법의 해석 ・ 적용을 변경하는 경우 3. 조세심판관회의 간에 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③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 사항 4. 그 밖에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 ・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1)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다수의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국세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국세청장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 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 ・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준용 조세심판관회의에 관한 법 제 72 조 제 2 항부터 제 4 항까지 및 영 제 58 조 제 1 항 , 제 3 항 , 제 4 항 준용 ④ 결정서 송달 심판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하고 , 그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고 심리에 참석한 조세심판관의 성명을 밝혀 해당 심판청구인과 세무서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방법 1. 심판청구인에 대한 심판결정서의 송달은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 조세 심판원에서 심판결정서를 직접 수령하거나 또는 우편법령에 의한 특별송달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2. 제 1 호에도 불구하고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아야 할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 로 할 수 있다 . 가 .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나 .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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